서울특별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내용 바로가기 서비스메뉴 바로가기

회원가입

  • 1개인정보
    관련 동의
  • 2본인확인
  • 3개인정보
    입력
  • 4가입완료
    입력

서울시 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 산모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및「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사업입니다.
이 신청서를 접수하는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 제7조,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맘편한임신통합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모든 내용을 명확히 읽고, 이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및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수집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임산부 교통비 신청 명, 휴대전화번호,집 전화번호, 주소, 출생아 성명, 분만예정일 / 자녀출생일, 암호화된 동일인 식별정보(CI), (법정)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성명, 대리인의 휴대 전화·집전화·주소·출산자와의 관계 임산부 교통비 지원 업무처리(신청, 선정, 자격확인, 바우처 지급, 대상자 관리, 유사 사업 중복참여 조회) 임산부 교통비 지원 업무 종료 후 5년
산모 산후조리 경비 신청 성명, 휴대전화번호,집 전화번호, 주소, 출생아 성명 / 자녀출생일, 암호화된 동일인 식별정보(CI), (법정)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성명, 대리인의 휴대 전화·집전화·주소·출산자와의 관계 산모산후조리경비 업무처리(신청, 선정, 자격확인, 바우처 지급, 대상자 관리, 유사 사업 중복참여 조회)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업무 종료 후 5년
북돋음 신청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배송지) 복돋음 업무처리(신청, 선정, 자격확인, 대상자 관리, 배송) 북돋음 업무 종료 후 5년

사업지원 종료 후 사회보장급여법 제34조 등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보존되고, 기간이 경과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됩니다. 서울시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임산부 교통비 및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3자로부터 제공 받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 신청에 있어 신청․자격요건 확인 등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하단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및 주민센터 (신청자 주소지 관할) 바우처 대상자 자격 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CI 사업종료 후 5년 이내

단, 신청인은 개인 정보의 제3자 제공·조회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상자 자격 확인이 불가하여 임산부 교통비 및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 14세 미만일 경우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해당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고객)사무의 목적 :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및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업무처리(신청, 선정, 지급, 대상자관리)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서울시 거주 사실, 거주기간을 확인하는 용도)
이용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해당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맘편한임신통합관리시스템」 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고객)사무의 목적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적격 심사
공동이용 행정정보 : 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요양기관명(기관기호), 담당의사명(면허번호)
이용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본인이 위 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자의 긍정 양육코칭을 위하여 다양한 육아기술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관련 정보에 대한 문자 서비스 수신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의 성명, 휴대폰 번호
제공 정보 : 양육 코칭 및 육아 기술과 관련한 정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년

신청인은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의 '신청·선정·교통비 지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2호, 제3호, 제17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합니다.

항 목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제공 근거 제공기간
신청인, 대리인, 출생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서비스 신청 관련 업무 처리(신청, 선정, 자격확인, 지급, 대상자 관리)유사 사업 중복참여 조회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수급자격 조사)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동법시행령 제28조(고유식별정보 처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자격확인(주소지, 거주기간)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동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
유의사항 안내
  1. 1. 아래의 사유에 해당 될 경우, 즉시 사용이 정지되며 사유가 발생한 달 이후부터 부정사용이 적발된 달 까지의 지원금 전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