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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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서울형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서울형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은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
무료로 힘든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지원내용 1가정당 가사서비스 70만원
신청자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가사서비스 포인트 지급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이하 중 12세이하(2012.1.1.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 - (임산부) 임신3개월~출산후 1년이내
  • - (맞벌이) 12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
  • - (다자녀) 18세이하 자녀가 2자녀 이상(단, 12세이하 자녀가 반드시 1명이상 있어야함)
신청기한 2025년 11월 21일, 단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사용기한 11월 30일까지
포인트 사용처 서울시에서 선정된 서울형 가사서비스 참여업체 32개 ※사용처 명단은 홈페이지 내 서울형가사서비스사용처 검색
커뮤니티 > 서울형가사서비스사용처
사전 준비사항
  •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서울시 에 되어 있어야 하며 중위소득 180%이하 중 12세이하(20121.1.이후 출생)임산부·맞벌이·다자녀 중 1개의 유형에 해당되어야 하며
  • - 아래 카드사의 본인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바우처 지급이 가능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
첨부서류
자격별 구비서류 :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인정 원칙
구분 구비서류 확인 및 발급방법
공통사항
서울거주 및 자녀나이(12세이하)확인 : 주민등록등본
  • - 신청일 현재 서울거주 여부 및 가구 구성원 확인
(필수)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여부 (구비서류제출)
  •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월 이전 3개월분제출)
  • -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해당시) 부, 모 세대분리 (구비서류제출)
  • - 가족관계증명서
(공통)주민등록등본
(부모세대 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
임산부가구
(임신3개월 ~ 출산 1년이내)
임신부 (구비서류제출)
  • - 임신사실확인서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등기재)
증빙서류확인
(3개월이내 예외)
출산 후 1년이내 (공통자료로확인)
  • - 자녀 생년월일로 출산 후 1년 미만 여부 확인
공통자료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맞벌이 가정 임금 근로자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빙 없이 취업으로 인정(육아 휴직자제외)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기준 확인으로 갈음
취업여부 별도증빙 불필요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아래 증빙서류 중 1종 제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별도 제출 필요

  •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홈페이지
  •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근로)확인서 중 1부
해당 재직기관
  • -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할세무서, 홈택스
  • - 소득금액증명원
관할세무서, 홈택스, 민원24
자영 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부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별도 제출 필요

관할세무서, 홈택스
  •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관할세무서, 홈택스, 정부24
  • - 부가가치세신고서
  • *신규 사업자의 경우 소득확인이 가능한 서류(매출장부, 매출전표 등)
관할세무서, 국세청홈택스
기타
공적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와 함께 소득증빙
(고용임금확인서, 통장사본등1))서류제출
증빙서류 별도 확인
다자녀가정 (2자녀이상)
미성년자녀(만18세이하) 2명이상여부확인
공통자료로 확인
공통사항
서울거주 및 자녀나이(12세이하)확인 : 주민등록등본
  • - 신청일 현재 서울거주 여부 및 가구 구성원 확인
(필수)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여부 (구비서류제출)
  •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월 이전 3개월분제출)
  • -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해당시) 부, 모 세대분리 (구비서류제출)
  • -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및 발급방법
(공통)주민등록등본 (부모세대 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
임산부가구 (임신3개월~ 출산 1년이내)
임신부(구비서류제출)
  • - 임신사실확인서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등기재)
확인 및 발급방법
증빙서류확인 (3개월이내 예외)

출산 후 1년이내 (공통자료로확인)
  • - 자녀 생년월일로 출산 후 1년 미만 여부 확인
확인 및 발급방법
공통자료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맞벌이 가정
임금 근로자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빙 없이 취업으로 인정 (육아 휴직자 제외)
  •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소득기준확인으로갈음
확인 및 발급방법
취업여부 별도증빙 불필요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아래 증빙서류 중 1종 제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별도 제출 필요

  •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확인 및 발급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홈페이지
  •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근로)확인서 중 1부
확인 및 발급방법
해당재직기관
  • -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및 발급방법
관할 세무서, 홈택스
  • - 소득금액증명원
확인 및 발급방법
관할세무서, 홈택스, 민원24
자영 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부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별도 제출 필요

확인 및 발급방법
관할세무서, 홈택스
  •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서
확인 및 발급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홈페이지
  • - 부가가치세신고서
    *신규 사업자의 경우 소득확인이 가능한 서류
    (매출장부, 매출전표등)
확인 및 발급방법
관할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기타
공적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와 함께 소득증빙(고용임금확인서, 통장사본등1)) 서류제출
확인 및 발급방법
증빙서류 별도 확인
다자녀가정 (2자녀이상)
미성년자녀(만 18세이하) 2명이상 여부 확인
확인 및 발급방법
공통자료로 확인

1)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통장사본, 월급명세서 등을 토대로 신청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