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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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결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 , 자가용 유류비(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등 ※ 전기차 충전은 카드사별 여건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서 적용 안될 수도 있음 - 철도(기차) :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 -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 될 수 있음 -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수수료 :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 (단, 카드사별 포인트 차감에 대한 운영방식 등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 삼성카드사의 경우 본인의 신용카드로 대금 청구) ※ 취소수수료 발생에 따른 포인트 차감 또는 복원이 안 될 경우가 있으므로 예매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한
  • - 임신기간 중 신청 : 바우처 지원일 ~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 - 출산 후 신청 : 바우처 지원일 ~ 자녀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사전 준비사항
  • -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 내국인
    -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24-맘편한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선행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fertility) ※ 타 서비스만 신청돼 있는 경우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필요
  • 외국인
    -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준비 : 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필수 ※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엽산·철분제·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
※ 외국인 임산부 신청 불필요
온라인 교육 수강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

온라인 교육 바로가기교통비 신청 전 온라인 교육 의무 이수

지원금 신청서 작성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

교통비 지원금 신청서 작성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방문 신청
온라인 교육 수강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

온라인 교육 바로가기교통비 신청 전 온라인 교육 의무 이수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산부 본인만 가능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